[오늘의 조선왕조실록] 음력 7월 6일 (8월 1일)

2019-11-04 0

■ 세종 11년 (1429) : 관노비 중 양민과 결혼해 자녀를 5명 이상 낳은 경우 자녀 1명에게 역을 면제시켜 부모를 봉양케 함

■ 세종 12년 (1430) : 서울에서 70세 이상중 친척이 없는 50명에게 가을철 옷감을 줄 것을 건의하자 허락함

■ 세종 18년 (1436) : 궁에서 나가 있는 시녀와 간통한 호군(장군)을 귀양 보내다

■ 세종 20년 (1438) : 여진 문자가 없어지지 않도록 연구 담당자를 12명으로 늘리다

■ 세종 25년 (1443) : 내편의 역법으로 역을 추산하게 하다
⇒ 우리 나라에 맞는 역법인 내편으로 우주의 움직임을 관찰하게 했는데 조선이 독자적인 역법을 갖는 것을 중국이 몹시 싫어 했다

■ 광해 10년 (1618) : 전국에서 만든 갑주를 모아 잘 보관하라고 지시

■ 광해 11년 (1619) : 왕의 안질이 나을 때까지 양사의 보고를 미루도록 하다
⇒ 양사 : 사헌부와 사간원을 합한 말

■ 숙종 13년 (1687) : 남편을 죽인 자와 숙모를 간음한 자를 목 베었다

■ 숙종 23년 (1697) : 함경도와 평안도에서 전염병으로 사망한 수가 1천 명에 이르다

■ 정조 원년 (1776) : 홍국영을 도승지로 삼다

■ 정조 18년 (1794) : 화성 공사 중 돌을 뜨고 기와 굽는 작업은 서늘한 기운이 생길 때까지 정지시킴
⇒ 날이 몹시 더워 화성 공사 중 기와 굽는 등의 일은 서늘해지면 하라고 했다

■ 고종 25년 (1888) : 만경전에서 러시아 공사 베베르를 접견

■ 고종 29년 (1892) : 의정부에서 각도의 명목없는 잡세를 혁파할 것을 아뢰자 허락함

도움말 : 김덕수 (통일농수산 이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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